「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25. ~ 2023. 9. 20.(26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