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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283호(2023. 8. 25.)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37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9. 14.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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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