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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54호(2023. 8. 2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07회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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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