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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519호(2023. 8. 2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368회
1.「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시정홍시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8. 25. ~ 2023. 9. 14.(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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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