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시정홍시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8. 25. ~ 2023. 9. 14.(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