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3. 8. 25. ~ 9. 14.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