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5. ~ 9. 14.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