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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458호(2023. 8. 2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특화기획단 | 조회수 : 409회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5. ~ 9. 14.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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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