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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신안군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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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3-998호(2023. 8. 2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406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신안군 27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만 나이 일괄정비)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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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신안군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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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