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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302호(2023. 8. 25.)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348회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5 ∼ 2023. 9. 14.(20일간)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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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