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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164호(2023. 8. 2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89회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08. 25. ~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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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