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행정지원국 회계과(재산관리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우 11954)
- 전 화 : 031-550-2190 / 전자우편 : leehor57@korea.kr
5.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