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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3-1513호(2023. 8. 2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40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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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