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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94호(2023. 8. 2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조회수 : 400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4호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체로 시행중인 간호·간병서비스 건강보험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 종류의 서비스 중복 지원으로 실효성이 없어져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연희(전화번호 032-440-2713, 전자팩스 032-440-8705, 전자메일 herbyh@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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