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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2780호(2023. 8. 28.)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490회
1.「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28. ~ 9. 18.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메일,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토지정보과, 담당자 유길영)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토지정보과(중동)

    2) 전화(팩스): ☎ 032-625-4941, 팩스: 032-625-4919

    3) 전자우편: good229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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