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28. ~ 9. 18.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메일,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토지정보과, 담당자 유길영)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토지정보과(중동)
2) 전화(팩스): ☎ 032-625-4941, 팩스: 032-625-4919
3) 전자우편: good229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