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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71호(2023. 8. 28.)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 조회수 : 416회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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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