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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844호(2023. 8. 28.)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425회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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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