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28. ~ 2023. 9. 20.(23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