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수립·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적용범위 완화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소상공인 적용범위 변경(안 제3조)
다.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조항신설(안 제5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 원희(전화번호 032-440-4242, 팩스번호 032-440-8692, 전자메일 haru7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