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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97호(2023. 8. 2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 | 조회수 : 321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7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을 계기로 인천시와 75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및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등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친선결연 및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만 주무관(☎ 032-440-1522, fax 032-440-8719, 전자메일 narojj@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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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