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98호(2023. 8. 2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67회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7. 10.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나. 지방시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분과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의견의 청취, 조사·연구,간사, 회의록,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임선영(전화번호 032-440-239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sundria
@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