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등 5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나.「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
다.「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라.「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마.「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3. 8. 28.(월) ~ 2023. 9. 18.(월)
3.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