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정책기획과)
마. 기타문의 : 031-8045-5802
붙임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