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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810호(2023. 8. 2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33회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3. 8. 28. ~ 2023. 9. 17. [20일간]

붙임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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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