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8. 28. ~ 9. 7.(10일간)
3.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7일까지
나. 제출서식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제출
라. 제 출 처 :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장)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환경과(별관3층)
- 전자우편 : jhj3817@korea.kr
- 팩 스 : 031-324-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