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정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28. ~ 9. 1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9. 17.(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214)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