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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679호(2023. 8. 2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평생교육사업소 | 조회수 : 347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9.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제출기간: 2023. 8. 28.(월) ~ 9. 17.(일) (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jey9922@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붙임  1.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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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