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9.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제출기간: 2023. 8. 28.(월) ~ 9. 17.(일) (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jey9922@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붙임 1.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