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9. ~ 9. 18.(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