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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76호(2023. 8. 2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302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76호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의 위치를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조성 등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센터 위치 변경(안 제3조)
○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연구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02
○ 팩스 : 033-249-4179
○ E-mail : jhjh4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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