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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107호(2023. 8. 2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19회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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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