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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62호(2023. 8. 29.)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 조회수 : 307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도래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3조의2)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9.18.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 충청북도 균형발전과(전화: 043-220-4123, 팩스: 043-220-4119, 전자우편: kyo0@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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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