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3-2079호(2023. 8. 28.)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71회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8. ~ 2023. 9. 18.(21일간)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제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