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 의정활동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 자매결연 등의 대상,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내용, 담당직원 배치,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다. 사후관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