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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58호(2023. 8.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01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58 호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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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