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정산, 지도 및 감독, 교육,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