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운영, 공모, 공모부문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시상,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학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