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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66호(2023. 8.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27회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건강가정교육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남원시에 적절한 부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부모의 바른 언행과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부모가 모범적으로 언행하고 바른 양육 교육을 함으로써 존엄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함(안 제3∼5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8조)
 마.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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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