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제2장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공공이용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안 제4조~안 제12조)
다. 제3장 조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 등(안 제13조~안 제18조)
라. 제4장 (안 제19조)
마. 제5장 모니터링 실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안 제20조~안 제24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