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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71호(2023. 8.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51회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외 8 


1.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속한 재난복구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 지원제외, 지급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급결정, 처리비 환수 사항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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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