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김영태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안 제17조)
나. 귀농어업인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