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녹화계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