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기준
(안 제5조~제8조)
다. 지원금 교부, 설치규격, 사후관리,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