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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75호(2023. 8.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78회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07.2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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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