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07.2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