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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237호(2023. 8. 28.)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20회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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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