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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378호(2023. 8. 2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311회
「고성군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28.~  9. 18.(21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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