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발의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
다. 입법예고 기간: 2023.8.28.(월)~9.1.(금),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