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ㅇ 예고기간 : ?23. 8. 29. ~ ?23. 9. 18.
ㅇ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3.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