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 29. ~ 9. 18. (20일)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