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3.9.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8.29. ~ 2023.9.18.(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