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9. ~ 9. 18.(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9. 18.(월)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061-659-3602) / 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