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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199호(2023. 8. 2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9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8. 29. ~ 2023. 9. 18.(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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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