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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1112호(2023. 8. 29.)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문화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1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9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 8. 29. ~ 9. 18.(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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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